'분양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매매나 임차시 면적에 대한 이해는 필수 사항입니다.

쉽지만 너무나 많은 용어들이 가끔씩은 헷갈리기도 하죠.

따라서 면적에 관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시 또는 매매 임대시 계약서상에 면적들이 표시는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일 까요?

위의 계약서는 오산 세교 LH공사의 주공아파트 계약서중 일부의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내용에는 공급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내용일듯 하지만 여기에는 각 면적별 차이가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주 접하고 사용하는 부분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입니다.

 

1.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우리가 실제 이용할수 있는 면적입니다

 

2. 주거공용면적

주거에 필요한 면적으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면적등을 나타 냅니다.

발코니 면적은 공용부분에 포함되지는 않으며, 법적 명칭은 아니지만 흔히 서비스면적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공급면적과 계약면적은 어떻게 산정되는 면적일까요? 

 위의 그림에서 처럼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전체를 지칭합니다.

계약면적(분양면적)은 공급면적과 기타공용면적 전체를 지칭하는 면적입니다.

관리비의 경우는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즉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분양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시 흔히 사용하는 면적 환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²(제곱미터)를 '평' 으로, '평'을 m²(제곱미터) 로 환산하는 법>

 

 

 m² x 0.3025 =  평

 평 x 3.3058 =  m²

 

예> 50m² x 0.3025 = 15.125평

    15.125평 x 3.3058 = 50 m²